무허가 마스크를 비말차단용으로…43억치 ‘포장갈이’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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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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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업체가 제조·판매한 무허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업체가 제조·판매한 무허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식약처 제공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이른바 ‘포장갈이’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날씨가 더위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자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포장갈이한 마스크는 574만개로 시가 17억1000만 원 상당이다.
A 씨의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B 업체에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판매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식약처 제공
A 씨의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B 업체에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판매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식약처 제공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B 업체에 자사의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113만 8000개가 압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B 업체 대표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혐의로 구속된 후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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