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욕 생겨서” 귀갓길 여성 따라가 음란행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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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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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귀갓길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경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여성의 집 현관 안까지 따라갔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당국에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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