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한 뒤 오히려 “당했다” 덮어씌운 유부녀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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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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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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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누명까지 씌운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 군(당시 만15세, 중학교 3학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군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미술교사 A 씨는 B 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 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B 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 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 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A 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 학교를 퇴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군은 A 씨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또한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A 씨는 재판에서 B 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B 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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