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속 아동 감금 살해 여성 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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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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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 News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 News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아홉 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3년의 형량이 더 추가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2)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와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해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확정적 고의로는 보기 어려워 징역 30년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는 할 수 없다.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초등학생 B 군(당시 9세)은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 A 씨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인 3일 오후 끝내 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갇힌 B 군이 그곳에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A 씨는 아이가 갇혀 있는 가방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는 등 잔혹하게 학대했다.

B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 씨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의붓아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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