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위헌 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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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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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1.28/뉴스1 (서울=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1.28/뉴스1 (서울=뉴스1)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설치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또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인 것에 대해선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의원의 경우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유 의원 측도 공수처법 법안 제출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불법 사보임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진욱 신임 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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