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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귀에 입맞춤한 구청 공무원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7 09:50
2021년 1월 27일 09시 50분
입력
2021-01-27 09:44
2021년 1월 27일 09시 44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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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인 B 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 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했고 B 씨의 귀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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