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론 판단 어렵다”…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처벌 보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6일 19시 03분


코멘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에서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 마포구가 판단을 보류했다.

구청 관계자는 26일 “김어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와 민원 답변 기한이 이날까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도 이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김 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토대로 해당 장소가 김 씨가 진행중인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사인 TBS가 있는 상암동 주변이라고 판단, 이들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

논란 확산에 김 씨 측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업무상 모임을 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사진 속 5인이 계속 모여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마포구에서 한다“며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