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단독채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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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6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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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위장전입 의혹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위원들의 지적 유념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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