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대표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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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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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뉴시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뉴시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 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이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신 대표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며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참회의 시간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참회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형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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