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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 코로나19 검사 음성 ‘4주 격리 후 재검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10:16
2021년 1월 19일 10시 16분
입력
2021-01-19 10:08
2021년 1월 19일 10시 0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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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뒤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4주간 격리하고 있어 이 부회장도 4주 격리 후 PCR 검사를 받고 다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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