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국, 딸 의료행위 직접 막아라…文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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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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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줬다.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통과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 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며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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