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폰’ 명의변경해 유족 반환…뭐 그리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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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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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과 서울시를 거쳐 유가족에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난 5일 유가족에게 반환됐다. 서울시는 시 소유인 해당 휴대전화를 지난달 29일 경찰 수사 종결과 동시에 반환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인계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5일 유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았고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유족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증명할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반환 사실을 모른 채 지난주경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뭐가 그리 급한가”라며 휴대전화를 유족에 넘긴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행, 추행방조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됐을 뿐 아직 종국처분이 나오지도 않았고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찰에 휴대전화 반환요청을 했나 본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느냐. 서울시 공용자산을 명의변경까지 해가며 유족에게 넘긴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반환 요청할 때 피해자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셨나, 유족에게 서울시 공용자산인 핸드폰을 넘겨줄 때 피해자를 떠올려 보셨나”라며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법기관 최초로 인정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에 따라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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