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징역3년에 집유 4년”…방역방해 혐의는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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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3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지난 2015~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업무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 측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고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평화의 궁전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댄 뒤 이 총회장의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석 달 뒤인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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