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헬스장·노래방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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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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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알림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이미 지난 6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상태로,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신청·심사 없이 지난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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