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시 최대 월 12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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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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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5)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마쳤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견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죄와는 별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며 수급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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