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무정지는 부당”…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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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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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 즉각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 판사는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 추어 볼 때, 그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 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자로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일부 인용으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직무 정지 1주일 만이다.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하자, 곧바로 대검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오후 5시 13분 대검 1층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차에서 내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추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냈다.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다음날(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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