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문건, 불법” vs “패싱·편법 자행”…‘尹 직무정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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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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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의 첫 심문이 1시간 10여 분만에 끝났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9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법무부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리는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집행한다.

이옥형 변호사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본 건은 해임·면직 사유 아니다”라며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이하 수준(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배제상태를 해소할 가처분 인용의 실익이 크다”고 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다음달 2일에서 뒤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위원회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하루 만에 심의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기피신청 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결정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정에선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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