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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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2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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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화요일인 24일 0시부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한 주(15일~21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중대본은 상황의 심각성, 준비시간, 수능(12월 3일)을 고려해 빠르게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격상하기로 했다. 단, 전북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는 이미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도 할 수 없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의 경우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 해당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는 호남권은 이용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에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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