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택시기사에 기습뽀뽀한 여성 승객 감형…法 “경미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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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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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택시기사의 입술에 뽀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 씨(48·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결제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택시기사 B 씨의 입술에 뽀뽀했다.

이후 A 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있고, 블랙박스 녹화 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뽀뽀를 한 것으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의견에 수긍하며 형량을 낮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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