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부른 음주차량···동승자도 방조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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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2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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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부른 음주차량···동승자도 방조로 입건.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제공)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부른 음주차량···동승자도 방조로 입건.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제공)
한 50대 가장이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 씨(33)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54)를 치어 숨지게 했다.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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