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조국에 “페이스북 활동 자제하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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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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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페이스북 반론을 자제하라”고 주의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 교수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딸 조 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없었음에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처럼 말해 지 교수를 속이는 ‘기만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검찰)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을 감찰하거나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판조서로 확정도 되지 않은 참고인 증거 서류 일부까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반론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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