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허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4일 09시 49분


코멘트
병무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태풍 ‘하구핏’ 영향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입영일자 연기 제도를 긴급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 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