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나 죽더라도 안락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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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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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처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이 견주는 30일 SBS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며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현재 개 훈련시설에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이웃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며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했다.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본 스피츠 견주는 가해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청원인은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게시 이틀 만인 31일 오후 3시 기준 4만5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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