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에 마약 강제 투약· 성폭행 시도한 50대男 징역 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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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35)는 지난해 8월 13일 예비 시아버지 A 씨의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크게 다퉈 잠시 따로 살고 있었다.

A 씨는 B 씨를 위로해준다며 이틀 뒤인 15일 오후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포천의 한 펜션으로 향했다.

B 씨는 평소 남자친구의 집안 경조사 등을 챙겼고, A 씨와도 평소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 불편함 없이 함께했다.

복층 구조의 객실에 도착한 A 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B 씨를 2층으로 데려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어 “손을 앞으로 내밀어 봐”라고 말했다.

B 씨는 달갑지 않았지만 팔을 내밀었고, A 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B 씨의 왼쪽 팔에 마약을 투약했다.

B 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재빨리 수건을 벗고 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A 씨는 재차 투약을 시도했다.

공포를 느낀 B 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소변 간이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 씨는 경찰에 “A 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A 씨가 가져온 일회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A 씨는 부인과 함께 달아났고, 이들은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두 사람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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