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만 돌파…상임위 정식안건 회부된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2일 11시 24분


코멘트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에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워 마감됐다.

국회는 한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탄핵의 대상이라는 취지다.

‘국회 청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청원’ 제도와 달리 국회법 123조~126조에 근거를 둔다.

해당 국회법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참여가 더 까다롭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국회 상임위 회부를 위해 필요한 10만 건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1~2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같은 달 27일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140만 명을 기록 중이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으면 관계자가 답변을 하지만 법안 논의 절차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5월에도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0만 명을 돌파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