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법한 영장 제시 했으나 자료 못받아” 靑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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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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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영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오늘 오후 6시 20분경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청와대는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해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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