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 수사’ 의혹에…황운하 “본청서 첩보 하달…생산경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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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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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7). 사진=뉴시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7). 사진=뉴시스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7)은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보도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6),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다.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 범죄 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는 의혹은 작년부터 제기됐다”며 “진작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사항이다.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뒤늦긴 했지만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결정을 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고, 야당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 피고발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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