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윤지오 ‘적색수배’ 발부…국내 송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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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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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지오 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에 대해 1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6일 발부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최고 등급의 수배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윤 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최근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을 신청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캐나다 경찰과 협의해 윤 씨를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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