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연령 ‘60세→55세’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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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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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 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현 단계에선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 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 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지급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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