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음주 여부 못봤다”던 한지성 남편 ‘방조’ 입증되면 어떤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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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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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 씨(29)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받게 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한지성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명 났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당시 한 씨와 동승하고 있었던 남편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내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에 연이어 치여 숨졌다. 한 씨의 남편은 한 씨보다 약 10초 앞서 조수석에서 내려 갓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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