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무슨 사건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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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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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장애인)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김 씨가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아버지 집에서 “간에 좋은 약”이라며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씨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버지를 태운 뒤 완도 일대를 돌아다니던 도중 아버지가 숨졌다고 했다. 이튿날 오전 4시경 집에서 6k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에 아버지 시신을 버렸다는 게 당시 수사 결과다.

이틀 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8개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 했다고 발표했다. 평소 술 취한 아버지의 성적 학대도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고 했다.

2000년 8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2001년 3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는 기나긴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2014년 김 씨의 사연이 한 TV 프로그램에 방송된 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조사에 착수했고 2015년 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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