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사람 죽이러 간다”…도 넘은 인터넷 방송, 업체 처벌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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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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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28일 새벽 2시경 112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전화 내용이다. 신고자는 무려 3명. 유튜브를 통해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 진행자) A 씨(49)의 방송을 지켜보던 신고자들은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시청자 B 씨와 설전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대들며 노상방뇨를 했고, 이는 A 씨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그러나 범죄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A 씨는 노상방뇨 행위로 범칙금 5만 원 처분만 받게 됐다.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비하 발언이 난무한다. 지난해 5월에는 한 BJ가 인터넷 생방송 중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올 3월에는 한 BJ가 방송을 하다가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했다가 처벌 받은 BJ가 올 4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명확한 불법 영상 기준 마련 ▲처벌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결국 유튜브·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유튜브의 경우 본사와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1분당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분량이 500시간이라 완벽히 통제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은 자극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했다.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 표현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유통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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