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확진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집에서 지냈다”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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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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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관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9일 “구는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A 씨(36·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에 따르면 A 씨는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28일 오전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이 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이날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승균 강남구청장은 “모든 자가격리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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