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선거 현수막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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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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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50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길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 부위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발견하고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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