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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9 14:10
2020년 4월 9일 14시 10분
입력
2020-04-09 14:10
2020년 4월 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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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 요금 납기 연장…연말까지 분할 가능
오는 16일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포함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월 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오는 7월에 이 요금을 내게 된다. 이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단,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분할 방식으로 나눠서 낼 수 있게 했다. 이는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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