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한 ‘마스크 해외발송’ 확대…며느리·사위·형제·자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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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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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형제·자매를 추가된다.

관세청은 8일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발송인 기준)에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그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해왔다.

발송 가능 수량은 수취인 1명당 8장 이하다.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서 발송할 시엔 합산 적용된다. A 씨가 해외에 있는 가족 B 씨에게 마스크 8장을 보내면, 또다른 가족 C 씨는 B 씨에게 마스크를 추가로 보낼 수 없다는 의미다.

마스크는 발송한지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낼 수 있다. 수량이 8장으로 제한된 것은 우리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장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발송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이다. 이는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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