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버스’ 선관위 법 위반 검토에…민주당 “표현의 자유”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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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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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 1과 5를 부각해 ‘꼼수’지적을 받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발끈했다.

3일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두 정당은 전날 합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총선 유세에 활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버스에는 <4월 1 국민을 지킵시다 5일> 이라고 적혀있다. 두 당은 ‘한몸 마케팅’을 위해 버스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했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나타낸 것이라지만, 1과 5 사이에는 문구가 있고, 한참 떨어져 있다. 두 당의 전국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를 쓰면 안된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시설물에 해당하는 버스로 서로 다른 정당을 홍보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1일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골적인 ‘쌍둥이 버스’ 등장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에 안내한 즉시 해당 버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가 격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윤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선관위가 과도하게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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