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입국 외국인, 맘대로 못다닌다…‘활동제한’ 첫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3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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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2주 간 격리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22조는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측은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11조 및 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일에 입국한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또 법무부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의 건강상태 확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대 1로 매칭해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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