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4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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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하고 엄중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지지자들, 오전부터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
"목사님 당분간 편히 쉬실 것…좌절하지 말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외쳤던 지지자들은 오후 10시50분께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집회를 진행했던 한 지지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도 지금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오전부터 기다린 마음은 목사님이 더 잘 아실테니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목사님은 지금 유치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느라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당분간 편안히 쉬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도 더욱 만족하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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