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불법대부광고 기승…혐의 확인된 번호만 1만3244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2월 24일 05시 45분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려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9년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 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775건. 인터넷전화 103건 순이다. 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등의 순이다.

불법대부광고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팩스와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이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측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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