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수술 하루에 다하고, 이틀 걸렸다며 돈 챙긴 안과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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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쪽 눈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은 의사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울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백내장 환자 106명의 양쪽 눈을 하루에 수술해 놓고도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총 7711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눈을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하면 이틀분의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또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95차례에 걸쳐 2289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수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모두 변제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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