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가 하겠지” 진천군에 6.7억 손해끼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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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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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대행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아 충북 진천군에 6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시행한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1년 3월 A조합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 사업비 9억6000만원 중 6억 7200만원(70%)은 국비 등 보조금으로, 나머지 2억8800만원(30%)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의 의뢰에 따라 제분기 구매와 공장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했다.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비 등 계약대행 시 이행에 드는 비용은 사전에 대행 의뢰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계약부서 B과는 계약을 대행하면서 사업부서인 C과에서 조합으로부터 부담금을 확보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리라 판단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장 건축공사 관련 조합 부담금 4억3000여만원 등 6억7000여만원을 진천군에서 부담했다.

당시 B과 소속 공무원 3명은 각각 5227만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원보증보험금으로 해당 손해가 일부 보전돼 각각 227만원을 변상하면 되고, 당시 경리관은 4549만 원을 변상해야 하나 신원보증보험금으로 해당 손해가 전부 보전됐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충청북도와 관내 시·군은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이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법제처는 지난 2014~2017년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한 조례 등을 모은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를 점검한 결과, 충청북도와 관내 11개 시·군이 상위법령 위반 등 총 78건의 부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묘지의 점유면적은 최대 10㎡로 되어 있으나, 옥천군은 위 면적을 최대 5㎡로 정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도지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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