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국회…민주 “민생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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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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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30일 간 열린다. 오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이달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최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조차 ‘총선용 국회’라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19 대응과 선거구 획정,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법안처리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2월 국회에서는 코로나대응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19 대응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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