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크루즈선 韓승객 귀국 후 14일간 보호관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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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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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내 한국인 탑승객과 승무원이 국내로 이송될 경우 우한교민처럼 14일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들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면 이분들이 국내에 오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크루즈선 상황이)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한교민을 이송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14일 정도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한에서 국내로 귀국한 우리 교민은 총 701명이다. 그중 일부 확진환자를 제외한 교민이 진천과 아산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된 채로 생활한 뒤 퇴소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3700여명이 머물렀던 크루즈선 내에서 약 10%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공간적으로 노출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다는 점, 다른 크루즈선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경우에도 국내로 이송한 이후에 14일 정도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면 하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접수한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한국인 승선자는 14명(승객 9명·승무원 5명)이다. 또 승객 중에서 6명은 일본 특별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나머지 3명 중 2명도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 연고자는 1명이다. 승무원의 경우, 5명 중 국내 연고자는 2명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원인불명 확진환자가 지난 16일 기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을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며,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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