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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하라”…이상호 기자, 2심도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9 11:55
2020년 1월 29일 11시 55분
입력
2020-01-29 11:35
2020년 1월 2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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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이 남편을 죽인 용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태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기자는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이 보다 두 배 오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용의자로는 서 씨는 지목했다.
또 이 기자는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서 씨는 이 기자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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