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했다면…法 “군 복무 다시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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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때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A 씨는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해 2014년 12월 22일부터는 C연구소에서 복무하다 2016년 2월 27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2018년 C연구소는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부만료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취지에서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A 씨가 전직 당시 C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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