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서 뺑소니 사고…7세 여아 중태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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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아가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경찰은 어린아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4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2020.1.24/뉴스1 © News1
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아가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경찰은 어린아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4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2020.1.24/뉴스1 © News1
설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7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태에 빠진 여자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B양(7)을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술 냄새 등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했다.

A씨 혈액은 국과수로 보내졌고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정 결과 산출된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던 B양은 차가 갓길에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차문을 열고 내렸다.

B양과 부모는 학교 앞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잠시 갓길에 차를 멈춰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차에서 내리자 A씨의 차가 B양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었지만 당시 현장을 찍고 있던 단속카메라는 없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스쿨존에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신규 설치된 상태였지만 아직 정식 운영 전이었던 탓에 A씨의 차량 속도가 포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카메라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는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또 사고 당시 자동차 속력은 얼마나 됐는지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인 만큼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이웃은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은 오르막길을 올라 와야한다. 학교를 기점으로 다시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곳이라 평지처럼 속도를 내기 힘들었을텐데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며 “명절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한 것을 가리킨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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