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인사 앞둔 ‘기소 쿠데타’…윤석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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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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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 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최 비서관이 작성한 입장문을 하 변호사가 대신 읽어 내려갔다.

◇“검찰, 인사 불이익으로 보복 기소…명백한 불법”

최 비서관은 먼저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중 어느 것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접촉하며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닷붙였다.

◇“조국 아들, 인턴활동 했다…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상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 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하다”며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 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檢 “적법하게 출석요구”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3통을 모두 공개하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내용 모두 동일하다”며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다른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 3장에서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만 기재돼 있을 뿐,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곧장 내놓았다.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친다”며 “이때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즉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최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만큼 수제번호가 부여된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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