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비행기 소유자엔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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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항공기 양도, 정비업무도 수행
2년간 임시출입, 정규출입증 거부통보
법원 "위헌 규정, 발급 거부 취소해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공항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항공회사 퇴직자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재직하던 항공회사에서 퇴직하며 소유권을 양도받은 항공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쳐 해당 항공기 지분의 90%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해당 항공기의 운행 영업자이자 항공정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공항 보호구역에 대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항공기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A씨는 퇴직 이전 회사의 임직원 신분으로 발급받은 정규인원출입증을 반납하고 2016년 8월 개인자격으로 정규출입증을 새로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허가가 없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주 개인에 대한 정규출입증 발급 승인’이라는 안건으로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거친 끝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단지 출입증의 종류를 ‘정규’가 아닌 ‘임시’로 정했을 뿐 A씨의 재산권이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A씨는 임시출입증으로도 보호구역에 계속 출입해 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출입증 없이는 임시출입 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단위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솔자도 대동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며 “A씨는 항공보안법상 정규출입증 신청권이 있으며, 발급 거절행위는 A씨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정하는 현행 규정은 공항에 상주하지 않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결국 위헌·위법으로 무효한 규정에 따른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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