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오찬’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취소 여부 관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5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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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서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하라" 목소리 높아
현재까지 재판 불출석 허가 변동없어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 행보로 공분을 사는 전두환(88)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 통지와 함께 강제구인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 아래 오는 16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 재판을 속행한다.

지난 5월 재판장이 결정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는 이날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상황 속 지난 12일 전씨의 오찬 행보가 세간에 보도되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측 한 변호인은 “법이 무력해 보인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불출석을 취소하고, 다음 절차인 소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형사 사건들에서 일반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모두 다 받아 줄 것인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전씨에게만 과도하고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5월 단체와 각 정당도 성명 등을 통해 전씨의 행보를 규탄하며 불출석 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씨 측은 “지난 12일 오찬은 1979년 12·12 사태와 무관한 친목 모임이다. 골프를 치는 일이 매우 뜸하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면 예전의 기량이 살아있는 것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온 덕분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하며, 16일 광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의 골프장 나들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 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검사는 “재판 초기 고령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알츠하이머 진단에 따른 의사소통 불가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 실제 이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알츠하이머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법률에 따르면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본질이다.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형사 피고인의 출석 문제는 방어권과 관련된 문제다. 알츠하이머를 떠나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출석할 경우)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8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피고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쪽의 의견을 존중한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취소 여부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미뤘다.

재판 불출석 허가 유지가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 속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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